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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주택 9억 상한 '공시지가'로.. 3억 주택 55세 월 46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7:58

수정 2019.11.13 20:14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대책 3·4탄'
고령자·1~2인 소형가구 공급 확대
내년에 고령친화 新산업전략 수립
연금주택 9억 상한 '공시지가'로.. 3억 주택 55세 월 46만원 받는다
정부가 고령자 주택과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고령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화산업을 육성하며 창업지원한다. 중장기 주택수급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 재전망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전략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이다. 이미 내놓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에 이은 세 번째, 네 번째 전략이다.
이로써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은 모두 공개됐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복지주택은 내년에 10곳을 늘려 모두 20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에 122억8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입주수요가 많으면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빈집과 노후주거지도 정비한다. 올해말까지 빈집 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노후주거지는 가로구역 기준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난달 개정했다.

고령자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공유형 주택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운영 방안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고령자친화도, 고령자 접근성·안전성·편의성 등을 따져 고령친화도시도 만든다. 1인 주거형태가 늘어나므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조정하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산업분야 대책은 일자리가 핵심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인력 고령화는 노동투입 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 BM기획, IP 창출 컨설팅 등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중기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보급과 같은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고령근로자가 일하기 편하도록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산업단지 10곳을 스마트·디지털화하며 스마트제조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인 소비·문화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론 장기재정전망에 조기 착수한 뒤 여기서 얻은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 마련을 검토한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연령기준 상한선은 56~70세에서 56~80세로 연장하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제도 개선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손보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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