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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기 등 일부 지역 제외 돼지 생축 반·출입 허용

뉴시스

입력 2019.11.13 18:47

수정 2019.11.13 18:47

【안동=뉴시스】 방역차량이 양돈농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11.13
【안동=뉴시스】 방역차량이 양돈농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11.13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 및 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경북도는 14일 0시부터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돼지분뇨는 기존과 같이 영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반출·입이 금지된다.

돼지사료는 발생 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돼지 생축의 반출·입이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철원의 민통선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발생지역에 대한 1,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고 파주~연천 구간 광역 울타리가 15일 완료예정으로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하면 이 조치를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했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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