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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2심 첫 재판…1심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11.14 06:01

수정 2019.11.14 06:0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성동훈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심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통화가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가 않다"며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으므로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실장이 책임자로서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공모해 범행에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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