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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15일 실시

뉴스1

입력 2019.11.14 08:35

수정 2019.11.14 08:35

경기도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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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학교·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중에는 Δ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Δ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Δ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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