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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내일 실시

뉴시스

입력 2019.11.14 09:36

수정 2019.11.14 09:36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3월) 대비 훈련 마련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 해 3월)를 대비한 것이다.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훈련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 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 학교, 어린이집,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다. 참가 기관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참가 기관은 이 기간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을 준수한다.


다만 소방과 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 이용 차량, 친환경 자동차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재난 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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