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첫 檢조사…'부인 주식거래·딸 장학금' 대가성이 핵심

뉴스1

입력 2019.11.14 11:18

수정 2019.11.14 11: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딸 조모씨의 특혜성 장학금 등 금전적 이득에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 영향력을 줬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먼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천만원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와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나 뇌물 혐의 적용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WFM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보고 주식을 헐값에 넘기거나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면 뇌물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경제적 공동체'인 조 전 장관과 공유했다는 객관적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정 교수나 조 전 장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였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통해 총 2억808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장내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WFM 주식 1만6772주를 9422만원에 매도해 총 1683만원의 차익을 얻은 데에 장외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얻은 미실현 이익 2억6400만원을 합산한 수치다. 여기서 미실현 이익은 정 교수가 주식매수 당시인 1월9일부터 22일까지 5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정 교수가 미리 입수한 '군산공장 가동' 정보 공개 후인 2월9일 최고 7200원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이 미실현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12만주는 우모 전 WFM 대표의 유니퀀텀홀딩스가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 학기에 유급했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이 딸의 지도 교수로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교수가 지난해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민정수석 이후 장학금 지급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지난 11일과 전날 연이어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노 원장 집무실에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