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금 20%이상 손실 위험 사모펀드, 은행에서 못 판다

뉴스1

입력 2019.11.14 14:30

수정 2019.11.14 18:18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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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은 원금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초자산·수익구조가 유사하면 공모펀드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Δ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Δ투자자보호 사각지대 Δ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공모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고령 투자자 숙려제도 등 판매규제와 동일 파생결합증권 30% 이상 편입 금지 등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런 규제를 회피하고자 DLF를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서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Δ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Δ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더불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모든 고난도 상품과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금융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약 237만명의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된다.

또 투자자가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직원이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설명의무를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전까지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또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금융투자상품 리콜제,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등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시 KPI의 적정성(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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