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LF 종합대책 발표..사모투자액 3억원·고령기준 65세 강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5:12

수정 2019.11.14 15:13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12월 분조위 개최, 내년 1·4분기 목표 제도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고령 투자자 기준은 65세로 낮아진다. 소비자 피해관련 금융자 경영진 책임을 명시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어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공모펀드 규제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는 강화해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토록 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비롯해 투자자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되 고령투자자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경영진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등을 명시한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와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상품판매 관리 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금감원 분조위를 거쳐 DLF피해자 구제를 시행하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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