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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분쟁조정위 12월 개최…관련 제재 신속·엄정하게"

뉴시스

입력 2019.11.14 15:29

수정 2019.11.14 15:29

"DLF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서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한 불신이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며 "정부는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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