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계좌 5000만원 송금은 인정…"왜 보냈냐" 묻자 진술거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51

수정 2019.11.14 17:51

피의자 소환된 조국, 비공개 출석
사모펀드 투자 개입 여부
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집중 추궁에 대부분 답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한달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79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증거조작 등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한달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79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증거조작 등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뉴스1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 후 한 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5000만원은 보냈지만…'진술거부'

특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5000만원을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체했으며 검찰은 이체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송금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소환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개 소환 폐지 대상에는 유력 정치인 등 공적 인물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비공개로 소환됐다.

■'표창장·사모펀드' 병합키로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을 병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1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되면서 형사합의29부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됐다.
형사합의25부는 경제,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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