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4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는 심경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조사는 오후 5시30분께 끝났다. 변호인 입회 하 약 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및 더블유에프엠(WFM) 투자 관여 의혹,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 의혹 등을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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