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독립적 심사기구 확대…"수사 신뢰 높인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5 06:00

수정 2019.11.15 08: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수사심사관은 수사한 사건의 과정·결과 등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사절차 점검을 총괄하는 독립적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현행 6개 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팀 단위로 확대한 뒤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 수사심사관은 각 서 전체 사건의 수사과정·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계급은 경감급이 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미제사건을 종결 전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증거수집·분석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에 참여해 수사방향 설정 △법률적용이나 범죄혐의와 관계된 핵심 쟁점 조언 △풍속사건의 경우 수사관 유착 여부, 모든 수사가 빠짐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를 수사심사관으로 선발해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운영 두 달간 2152건의 사건을 점검하고 이 중 117건에 대한 지휘 분석. 88건의 풍속사건 점검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사관은 필요시 서장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이라며 "수사권 개정 시 우려되는 경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중립적 장치가 걸러내, 부패방지기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 를 참고해 수사절차 전반의 관리·점검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제반 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영국 경찰은 범죄관리부서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한다.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또는 수사결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제도 적용을 위해 경찰은 최근 영국을 직접 방문해 수사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ㆍ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해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심사관 #범죄관리부서 #수사권조정
수사심사관 시범운영 실적
(건)
구분 내사·미제 점검 장기사건 점검(6개월↑) 송치 후 지휘 분석 풍속사건 점검 중요사건 수사지도 교육 분쟁조정 심사관 판단 사건 점검
2,152 128 117 88 17 17 6 5
(8.12.~10.11. 기준,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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