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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공은 금감원으로

뉴시스

입력 2019.11.15 06:38

수정 2019.11.15 06:38

은성수, 은행 경영진 제재 관련해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 CEO 제재 근거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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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연루된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힘에 따라 이제 제재 문제에 대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금융위는 DLF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책임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DLF 사태 관련 제재가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대책이 담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전날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영진 책임에 대한 것은 제재라는 측면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위에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에 연루된 은행 경영진들이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금융위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아직은 조사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재차 공을 넘겼다.

그는 "투자자 분쟁과 CEO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금감원에 대한 월권 같다.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들이 압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11월 초 DLF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가 마무리 돼 징계 등 제재 강도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DLF 사태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에서 마무리 짓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추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CEO,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시 제재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법 통과 때까지 생기는 공백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해 적용키로 했다.
법적 제재는 못하지만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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