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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교서 잇단 화재…"스프링클러 설치 시급"

뉴시스

입력 2019.11.15 10:00

수정 2019.11.15 10:00

"학교, 현행법상 방재설비 의무 설치 '공백'…입법 필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일 오전 11시8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수업 중이던 학생·교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개 교실이 모두 탔다. (사진=광주 동부소방 제공) 2019.11.0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일 오전 11시8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수업 중이던 학생·교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개 교실이 모두 탔다. (사진=광주 동부소방 제공) 2019.11.0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 학교에서 최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1분께 광양시 중동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책상과 전열기구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학교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일을 맞아 임시 휴교 상태여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열기구 과열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에는 오전 11시18분께 목포시 용당동 모 고등학교 매점 주변에서 불이 나 6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학생 17명·교사 5명 등 2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매점 벽면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 의한 불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8일 오전 11시18분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모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교사·학생 등 2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전남 목포소방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8일 오전 11시18분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모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교사·학생 등 2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전남 목포소방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광주에서도 최근 2주 사이에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중학교 상담실에서 불이 나 교사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이 불로 상담실 내부 2㎡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커피포트가 연결돼 있던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5일 오전 11시10분께에도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초등학교 3층 교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16분 만에 꺼졌지만 학생과 교직원 196명이 급히 대피하고 교실 1개(30㎡)가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던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학교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초기진화 설비는 턱없이 모자른 실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평균 21.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학교(특수학교 포함) 443곳 중 78곳, 전남은 1328개 학교 중 168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17.6%, 12.6%였다.

법적 장치도 미흡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발의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성인보다 인지·대처 능력이 뒤떨어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더욱이 학교 건물은 대체로 노후한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층수·단위 면적 등으로 미뤄, 학교가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 법제가 강화됐지만 학교는 의료기관과 달리 소급적용 대상이 안 돼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초기 진화에서 중요한 스프링클러와 아크 차단기(ARC·전기 스파크가 일면 전력공급이 자동 중단하는 설비)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학교는 노후 건물인 경우가 많다.
특히 노후 전선·전기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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