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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능 부정행위자 최종 5명 적발…종료 후 답안 작성 등

뉴시스

입력 2019.11.15 10:52

수정 2019.11.15 10:52

11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9명 별도시험실 이용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작된 14일, 56지구 10시험장인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답안지를 나눠주고 있다. 2019.11.14.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작된 14일, 56지구 10시험장인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답안지를 나눠주고 있다. 2019.11.14.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지역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로 최종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 행위자는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했다가 3교시에 적발된 1명, 1교시에 휴대 가능 외 물품(문제집) 소지 1명 등이다.

이어 4교시에서 2과목 문제지를 소지해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한 2명과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1명 등 3명이 적발됐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은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2년 9명, 2013년 10명, 2014년 7명, 2015년과 2016년은 각 8명이다. 지난해는 9명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날 도내에서는 11개 시험장에서 19명이 별도시험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로는 심한 기침과 교통사고로 인한 휠체어 사용이나 깁스, 허리통증, 배탈, 위통, 감기, A형 독감 등이다.


도교육청은 시험실 감독관의 책임하에 사전에 수험생의 이상 여부와 다른 수험생 피해 예방을 위해 별도시험실과 보건실 응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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