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월 평균 받는 돈은?

뉴시스

입력 2019.11.17 05:00

수정 2019.11.17 13:17

7월말 국민연금 통계…20년 이상 수급자 60만 넘어
최고액 210만8천원…전체 노령연금 평균은 52만원
【서울=뉴시스】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메세지를 적은 포스트잇이 게시돼 있다. 2018.09.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메세지를 적은 포스트잇이 게시돼 있다. 2018.09.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 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노령연금은 월평균 92만5000원으로 20년 미만 가입자 평균인 39만9000원의 2배가 넘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392만5000명이다.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약 60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5.5%였다. 전월(59만7000명) 대비 1만명가량 늘면서 6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수급자 수는 331만8000명이었다.

2014년 12월 26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이상 가입자는 5년만에 2.3배 이상 늘었다.

1988년 도입돼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그만큼 장기간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상수를 곱하고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돌려받는 급여도 늘어나게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7월말 기준 92만5421원이었으며 가입자 중 최고 금액은 210만8430원이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특례·분할연금)인 52만3505원보다 76.8%(40만1916원) 많았다. 10~19년 가입 수급자 평균인 39만9699원과 비교하면 2.3배가 넘는 액수다.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된 수급자 중 최고 수급액은 175만5640원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한 달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50세 이상은 108만원과 154만원, 65세 이상은 95만원과 137만원이었다.


질병 등이 없어도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95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보험료율 9%(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 절반씩 부담),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보장 수준) 44.5%(2028년 40%까지 감소)인 현행 제도만으론 노후 보장이 어렵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되려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고려해 노후 보장 수준을 결정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는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총선을 앞두면서 멈춰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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