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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갑을관계' 처벌 규정 만든다

뉴시스

입력 2019.11.17 07:26

수정 2019.11.17 07:26

금융당국, OEM펀드 판매사 책임·규제적용기준 강화 운용사, 통상 판매사 입찰 위해 입맛 맞게 상품 제작 OEM범위 놓고 논란은 지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내년부터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운용사간 갑을 관계가 있는 만큼 판매사에 OEM펀드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있지만 OEM펀드의 세세한 기준을 잡기 어려울 수 있어 추후 내놓을 구체적인 처벌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요 추진방안 중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를 위해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었으나 판매사에 대한 근거는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나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하다. 반면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OEM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신설' 이외에도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판매사의 OEM펀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명령·지시·요청 등 운용 지시하는 행위'를 집어넣는 방안이 예상된다. 자산운용사의 OEM펀드 제재 근거조항인 시행령 제87조4항6호와 짝을 이루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판매사에도 OEM펀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자 OEM펀드에 대한 처벌 기준이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담기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OEM펀드는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사안에 따라 OEM펀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OEM펀드 이슈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운용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때 OEM펀드 이슈는 DLF가 국채 금리 등 기초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움직여, 별도의 운용이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OEM펀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보다 판매사가 요청한 상품을 운용사가 그대로 만들어준 설계·제조 단계의 OEM펀드가 문제시됐다.

판매사의 운용 지시 이슈가 아니라 설계·제조 단계의 OEM펀드 이슈는 판매사를 처벌하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판매사는 펀드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받아보게 된다. 이 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매사가 원하는 펀드 상품을 가이드라인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사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입찰 이전부터 판매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와의 협의하는 모든 과정이 OEM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디까지 OEM펀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OEM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펀드 입찰 단계에서 판매사가 제안하는 행위를 모두 OEM으로 볼 것인지는 애매모호한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선취수수료를 많이 떼는 구조에서 성과수수료 방식으로 이행해야 책임을 갖고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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