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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펀드 판매 창구 분리..OEM펀드 판매사 책임 강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7 17:38

수정 2019.11.17 17:38

DLF사태 후속 재발방지책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법 개정 전 행정지도 우선 시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후속조치로 은행에서 예·적금과 투자상품인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속속 시행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관련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우선 시행에 나선다. 은행 등 금융사 상시감독·주기적 점검, 분쟁조정 등을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투자자 보호방안과 새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들은 우선 예금상품인 예·적금과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창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판매방식을 개편한다.

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고객 예금 만기도래 시 펀드 등 투자상품을 권유하던 관행이 있었다"며 "예·적금과 펀드 상품 가입창구를 분리하면 고객이 위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 방지를 위한 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연내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일부 고위험상품으로 쏠림현상,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판매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 판매 영업보고서 징구·분석, 미스터리쇼핑 등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또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로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상품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일괄신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감독방향을 해당 업권과 공유하기로 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새 기준을 강화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5000만원 이상(월말 평균잔액 기준) 보유경험이 있을 것 △연소득 부부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확대 및 추가했다. 또 금융당국은 내달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지도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DLF사태 이후 은행은 사모펀드 판매가 줄고, 증권사는 늘고 있다. 향후 은행권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면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은행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27조7570억원(금융투자협회 9월말 기준)으로 전월말 대비 8281억원(2.9%) 감소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DLF 문제가 본격 불거지면서 은행권 전반의 사모펀드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권사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8월말 318조원에서 9월말 322조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은행권 판매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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