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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50~29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1:08

수정 2019.11.18 14:15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의 보완 방안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의 경영상 이유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경영계가 요청한 시행유예는 담기지 않았다.

고용부가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을 내놨지만 노사 양측의 요구 사항이 담기지 않아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력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엱아근로 인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한다.

이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단,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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