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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돼지열병 피해 지원 '전담창구 마련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2:26

수정 2019.11.18 12:26

김포 연천 파주 등에 전담창구 운영
경기신보, 돼지열병 피해 지원 '전담창구 마련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전당창구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 등이다.

전담창구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도내 지역인 김포시(김포지점), 연천군(포천지점), 파주시(파주지점) 3곳에 설치되고, 신용평가 및 현장실사를 생략해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번 대응책은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수매·살처분 등 방역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경영애로 극복의 발판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하고, 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며, 적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역시 지난 13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각각 265억원, 200억원 확대했으며, 돼지열병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조건을 면제해 주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돼지열병 피해복구용)을 융자받은 피해 축산농가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돼지열병 발생일(2019.09.16) 이전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해 보증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이내로 업체당 최고 2억원이고, 신용평가를 생략하며, 보증료율은 0.5%, 대출금리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를 통해 1.0% 고정금리로 진행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과거 조류독감, 구제역 사태 등을 통해 일련의 가축 질병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바, 이번 돼지열병 위기도 도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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