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영계 "특별 연장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보완 역부족"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4:04

수정 2019.11.18 14:04

[파이낸셜뉴스]경영계가 정부의 주52시간 근로단축 보완책인 특별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인가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성을 띠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경총은 "정부는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총은 "특별 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또, 특별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허용되는 제도라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보완책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사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줄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경총은 "특별 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한계가 있다"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상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도 미봉책이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경총은 "중기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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