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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에…생존위기 몰렸던 게임업계 '반색'

뉴스1

입력 2019.11.18 15:16

수정 2019.11.18 15:16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현장의 모습. © 뉴스1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현장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위반처벌'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인건비 증가로 생존위기에 몰렸던 중소 게임사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적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보완책을 내놓을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회 차원 보완책이 연내 나오지 못할 경우, 경영상 사유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적극 확대한 것이다. 사실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 도입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선 "당장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고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는 중국게임사와 대등하진 않더라도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주요 게임사 CEO는 "중국 개발사와 직접 경쟁해야하는 국내 중소개발사 입장에선 주52시간제 도입이 투자유치의 걸림돌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시 급한불은 껐지만 창의적인 업무가 8할인 게임산업은 유예가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가 상시 이뤄져야 글로벌 게임사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주52시간제는 국내 중소 게임업계 경영환경에 적잖은 리스크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 대부분 인력 재편에 나선 바 있다.
이로인해 대형 게임사 대부분 신작 출시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이 근로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전으로는 더이상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지스타 현장에서 만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과거에는 게임을 빠르게 내놓아 장르를 선점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전처럼 속도를 경쟁력으로 게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업계가 웰메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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