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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주52시간제 보완,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7:54

수정 2019.11.18 17:54

고용부 대책은 임시방편
여당, 중기 호소 헤아리길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한달여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완책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 두 가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지난 14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각당은 주52시간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에선 뜻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전반을 손질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보완이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보완책에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법 적용의 1년 이상 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틀어막을 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런 문제의식에 뜻을 같이할 것을 촉구한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포함한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국회의 소모적 대립 등으로 경제법안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막을 내린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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