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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 몰리면 연장근로 가능.. 내년 주52시간제 보완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7:58

수정 2019.11.18 18:17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中企 일 몰리면 연장근로 가능.. 내년 주52시간제 보완책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제도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선례를 감안했을 때 1년가량이 유력하다.

또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계가 요구해온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3개월을 더 연장한 9개월이 주어졌다. 이를 고려해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형평성을 고려, 사실상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줄 방침이다.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년, 그보다 작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시장상황 대응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관련입법 불발 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은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다시 한번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을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넘어서는 유연근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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