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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15일까지 국외 활동 금지령…"국회 집중 비상시국"

뉴시스

입력 2019.11.18 19:14

수정 2019.11.18 19:14

이인영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외 활동 금지…적극 협조 부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활동을 금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다"며 "지금부터 1개월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간이다. 정기국회 동안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에 명시된 국외활동 금지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 시한으로 밝힌 12월 3일 전후다.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최장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도 문 의장이 밝힌 시한에 따라 내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대변인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비상시국이니 국회 근처에 머물러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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