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21일 전문투자자 기준 완화…사모시장 위축 완화될 것"

뉴스1

입력 2019.11.19 11:10

수정 2019.11.19 11:1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조임성 수습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21일부터 5000만원으로 낮춘다"며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파생상품결합펀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책 마련 때 접근 방법을 중소형 신탁사 등은 보지 않고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DLF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도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아예 고위험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Δ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 Δ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다.

또 DLF 종합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의 개선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 기술 발전이나 인력 등이 문제인데,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감독 방안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이 청와대와 조율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여론, 국회,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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