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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꺽기' 등 체인형유통업체 체불금액 18억 적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2:00

수정 2019.11.19 12:00

고용부 체인형 유통업체 8곳 수시감독 결과 발표
노동법 위반. 체불임금의 89% 2개 사업장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ㄱ사업장은 직원 683명의 연장및 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ㄴ’사업장은 사전에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 근로 수당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6억6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국단위체인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감독결과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가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직접고용한 전국 단위 직영 사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의 체인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다.


근로시간 꺾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을 말한다.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시정지시 48건, 과태료 부과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8개 사업장 중 2곳에 집중됐다.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달했고, 체불 금액 88.9%도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됐다. 고용부는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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