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조정부터 컨설팅까지…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뉴스1

입력 2019.11.20 10:00

수정 2019.11.20 10: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 대출, 경영컨설팅까지 묶음으로 제공하는 개선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실히 노력했지만 사업여건이 악화해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Δ유동성 지원 Δ채무조정 Δ여신심사 고도화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년간 운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1조7000억원(1조8000억원 한도) 공급됐다. 올해 말까지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3년간 약 1500억원의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내년에는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지난달 말까지 1527억원(2000억원 한도)을 공급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은 총 1268억원 지원됐다. 이 보증지원은 은행권 출연재원(500억원)을 기반으로 6000억원 한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컨설팅 등 자영업자 재기지원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행 채무조정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고, 최대 상환기간은 8년이다. 개선안은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휴·폐업 후 2년 이내, 1년 이상 영업, 사치·향락업종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성실상환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준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적격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최디 7000만원)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특례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을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이 지난달 TF를 구성했고,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금융지원에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듣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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