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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행감-예산안 심사 돌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03:19

수정 2019.11.21 03:19

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27일 간 일정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민철 남양주시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우리 의회는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회기 첫날인 20일 남양주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훈 의원, 위원으로는 이창희-원병일-김진희-이상기-장근환-최성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2월3일부터 11일까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전개한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이외 조례안 등은 12월2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남양주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2월3일 운영위원회에서 남양주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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