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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차 소환조사..막바지 혐의 다지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09:55

수정 2019.11.21 10: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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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정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2번째 소환,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14일 첫 소환된 뒤 1주일 만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차 소환조사 중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조국 #2차 소환 #정경심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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