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들 지급취소 소송…"부실구조 더 드러나"

뉴스1

입력 2019.11.21 11:42

수정 2019.11.22 09:49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에 선 추모객들./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에 선 추모객들./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자료를 수령한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월호 유가족인 김모씨 등 382명은 국가를 상대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6일 제기했다.

소 제기 1년이 되기 직전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년 9월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들과 달리,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유가족들은 보상금 수령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보상금지급 결정취소 소송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은 유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소송은 보상금 지급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에 정부 측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26일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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