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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4:11

수정 2019.11.21 14:34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
그동안 같은자녀에 대한 동반 휴직 안돼
육아휴직 금액 25% 6개월 근무해야 지급
폐업·해고 등 원치않는 퇴사 땐 받을수 있어
대체 인력 지원금 절반 3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구분 일반 육아휴직급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 한부모
첫 3개월 80% 100% 100%
(상한 150만 원) (상한 250만 원) (상한 250만 원)
4~6개월 50% 50% 80%
(상한 120만 원) (상한 120만 원) (상한 150만 원)
7개월 이후 50%
(상한 120만 원)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인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답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오른다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한명의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유아'를 막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없었다.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엄마가 직장에 복귀한 뒤 아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모 중 두번째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서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련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르면 3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같은 자녀를 두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적용되서다. 그동안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선 제외됐다.

앞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약 30%가 비자발적 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여부는 △사업장 이전·체불임금 등으로 자진 퇴사 △폐업·도산 사업장 근무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퇴사 등 구직급여 수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주기 단축
사업자에 지급하는 유아휴직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노동자의 유아휴직 사용기간 중 초기 1개월분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했다.

하지만 '사후 지급방식’은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 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 간 시차 발생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사용중에 지원금 절반(3개월 주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복귀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급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한다.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했지만, 임신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기존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도 ‘새로 채용’된 대체인력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르면 3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 대기업 월 15만)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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