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혁신 빠진 혁신금융서비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7:28

수정 2019.11.21 17:28

[기자수첩] 혁신 빠진 혁신금융서비스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게 혁신금융서비스인가요."

금융위원회가 21일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한 금융권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물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이게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만큼 파격적이고 참신한 내용이었느냐는 취지였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이 같은 의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혁신금융서비스 대다수가 일상에서 한번쯤 경험했거나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피로감이 쌓이는 부분은 신청기업만 다를 뿐 유사 사례들이 중복 선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 비교 등의 금융정보 제공서비스나 '온오프(on-off)' 보험이 대표적이다.


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이터 기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와 '대출 확정금리 간편조회신청서비스'는 소비자가 금융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조건을 확인한 뒤 원하는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3차 혁신금융서비스에도 비슷한 서비스(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가 추가 지정됐다.

온오프 보험은 소비자가 동일한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공인인증 절차 등을 생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과 '보험간편가입 프로세스'가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비슷한 취지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가 이날 또다시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현행 법령상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 혁신서비스'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발표된 서비스 대다수는 혁신성보다는 법령상 단순 특례부여가 필요한 쪽에 집중돼있다.

지금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에 달한다.
올해 연말 두 차례 추가 발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는 '혁신성' 있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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