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눈앞 다가온 지역구 통폐합…선거법개정에 신경 곤두선 의원들

뉴스1

입력 2019.11.22 06:01

수정 2019.11.22 09:07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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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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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 법안의 본회의 회부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다음 총선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위해 똘똘 뭉쳤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신(新) 패스트트랙 공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스1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을이다.

이어 Δ전남 여수시갑(이용주 무소속 의원) Δ경기 광명시갑(백재현 민주당 의원) Δ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Δ전북 익산시갑(이춘석 민주당 의원) Δ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석호 한국당 의원) Δ경기 군포시을(이학영 민주당 의원) Δ경기 군포시갑(김정우 민주당 의원) Δ전북 김제시부안군(김종회 대안신당 의원) Δ경기 동두천시·연천군(김성원 한국당 의원) 등의 순이었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의 추후 논의과정에서 도시·농촌간 격차와 지역대표성 확보 등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수가 하위권에 있더라도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선거구획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25대 75 안(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9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 남구을, 전남 여수시갑 등 인구수 하위권에 속하는 선거구들이 주요 통폐합 대상에 줄줄이 올랐다.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240 대 60'과 '250 대 50' 안(案)에 대한 '인구미달' 추산치도 나온다.

21일 이진복 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수가 240석으로 축소될 경우 '인구 미달' 지역구는 총 14곳이다. 인구수 기준 하위 선거구 14곳이 고스란히 명단에 올랐다. 지역구를 250석으로 가정하면 하위 5곳이 '인구 미달' 대상이 된다.

정의당은 이러한 하위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인접 선거구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를테면 Δ부산 남구을은 남구갑(김정훈 한국당 의원) Δ전남 여수시갑은 여수시을(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Δ경기 광명시갑은 광명시을(이언주 무소속 의원)Δ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강릉시(권성동 한국당 의원) Δ익산시갑은 익산시을(조배숙 평화당 의원) Δ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안동시(김광림 한국당 의원) Δ경기 군포시을은 군포시갑(김정우 민주당 의원) Δ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정읍시·고창군(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선거구와 함께 묶여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측 설명이다.

관건은 해당 지역구에 속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할지 여부다.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입장에선 단 1표의 이탈표도 아쉬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범진보 세력의 표를 모조리 끌어들여야 겨우 과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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