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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韓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수출규제와 별개"(상보)

뉴스1

입력 2019.11.22 18:52

수정 2019.11.25 10:50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한국 정부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나고야(名古屋)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 현재 지역의 안보환경 감안해 한국 정부도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이날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올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라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엔 변경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한 WTO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관계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한일 간의) 최대 과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다.
한국 측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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