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암사역 주변 13층까지 건축 허용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6:30

수정 2019.11.24 16:30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고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강동구가 24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82년 미관지구로 지정, 그동안 4층 이하로 건축이 규제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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