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한일, 이번엔 '지소미아 왜곡 발표' 진실공방 양상(종합)

뉴스1

입력 2019.11.25 11:19

수정 2019.11.25 21:27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와대 발표를 대형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와대 발표를 대형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지난 22일 발표는 한국 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캡처) ©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지난 22일 발표는 한국 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관한 자국 발표가 왜곡됐다는 한국 측 비판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의 항의에 사과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당국자가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발표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2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또한 지소미아와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자신들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측 지적에 맞서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성은 전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의견을 나눈 직후인 22일 오후 6시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관련해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대상 3개 품목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경산성 간부는 "22일 기자회견 뒤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줬다"면서 "(우리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는 신뢰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산성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의사를 전달한 지난 22일 오후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다 부장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접적 배경인 수출규제 강화조치, 특히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변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당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7월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었지만, 경산성 발표에선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일본 측에선 이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모테기 도시미스(茂木敏充) 외무상)란 주장이 다시 나왔고,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일본이 한국에 양보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등의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22일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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