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靑 감찰 무마' 향하는 길목

뉴스1

입력 2019.11.25 13:56

수정 2019.11.25 13:56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25일 금융위원회 재직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A자산운용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자녀들이 한 사모펀드운용사에서 차례로 인턴십을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이 유 전 시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 무마 수사가 본격화되면 최종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증거인멸 등 이미 구속기소 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동생 조모씨(52)가 받는 혐의 상당수에 연루된 의혹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유 전 부시장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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