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보다 아이"… 육아휴직 낸 공기업 아빠들 5년새 2.6배↑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8:32

수정 2019.11.26 20:01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제도 정비
女 휴직자 대비 비율 31%로 급증
공기업 간 휴직 사용 편차 '뚜렷'
공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 5년간 약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그에 따른 제도도 정비되면서, 남성 재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휴직자는 총 894명이었다. 5년 전인 2014년(349명)에 비해 2.6배 늘었다. 공기업의 남성휴직자 수는 2015년 398명, 2016년 497명, 2017년 657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2853명으로 5년 전(2218명)에 비해 28.6% 증가하는데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과 달리, 여성 육아휴직은 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된 터(법정 여성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최초 시행)라 증가세가 완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2464명, 2016년 2561명, 2017년 264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어났다. 이 비율은 지난 2014~2015년 16%에서 2016년 19%, 2017년 25%, 2018년 31%로 급증했다. 이는 공기업 재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여성의 31%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이 더 많은 공기업 인력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사용 비율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편차는 존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명의 남성 재직자도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0명이었지만, 2018년 3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발생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199명), 강원랜드(133명), 한국수력원자력(110명) 등이었다. 남성 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각각 0.7%, 4.8%, 1.0%였다.

남성 총인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인사규정을 통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녀 상관없이 1명당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부여토록 명시하고 있다. 근속연수는 첫째 자녀의 경우 1년만, 둘째 자녀부터는 3년 모두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도 명시됐다.

그 다음으로 남성 총인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녀 1명당 여성근로자는 3년, 남성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속연수는 휴직기간 전체가 산입된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활발히 시행해 선도하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