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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시 유연한 협상 가능"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09:17

수정 2019.11.27 09:1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비제가 도입될 시 기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 의석수는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27일 이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아직까지는 한국당은 '연비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실제 타협점을 찾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방향 자체가 어긋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만 수용하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에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었다"면서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할 것 같다.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의원정수 확대를 명분으로 야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연비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법 협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을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으로 설정했다. 그는 선거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12월 17일 이전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만큼 이 시점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패스트트랙 정국은 '표 대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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