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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연장 합의해달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0:53

수정 2019.11.27 10:53

김학용 "탄력근로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연장 합의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시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개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이 마지막 제안에도 정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인한 경제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26일)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스스로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책임있는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국회는 물론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까지만 늘리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즉,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됐지만 이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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