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경심 추가혐의 조사 필요…그 이후 조국 소환"

뉴시스

입력 2019.11.27 17:07

수정 2019.11.27 17:07

검찰, 추가 혐의 조사 위해 정경심 소환 소환시 조국 전 장관 관련성 보강 수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서' 재판부 제출해 조국 둘러싼 새로운 의혹에는 말 아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9.1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9.1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소환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추가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그를 3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결로 봤을 때,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추가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를 불러 조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고,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 재판부가 공소 제기 이후 진행된 압수수색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다른 범죄 증거의 의미가 있는 경우엔 다른 범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제한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 수사만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사안으로 생각된다"며 "기소 이후 공범과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본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달 10일 예정된 3차 공판준비기일 이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상대로 진행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수사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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