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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10:55

수정 2019.11.28 10:55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fnDB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1심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혐의 상당 부분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는 이날 대법원 판단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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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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