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검찰 소환조사 불응…"건강문제" 사유서 제출

뉴시스

입력 2019.11.28 11:15

수정 2019.11.28 11:15

검찰, 조국 추가 소환 전 정경심 조사 방침 정경심, 조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소된 뒤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3차 소환 전에 우선 정 교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 소환 관련 "수사의 결로 봤을 때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남아있는 의혹을 더 살펴보고,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에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 조사에서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이날도 정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에는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14개 혐의 재판을 일단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소된 사건은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도 비공개로 소환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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