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증여세 낮추려고 1억씩 분할증여 받아 11억 아파트 산 10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17:56

수정 2019.11.28 18:01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
차입금 과다·현금위주 거래 등
비정상적 자금 전수조사 예정
내년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전국 실거래 신고 실시간 감시
#1. 만 18세인 A군은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원씩 총 6억원을 분할증여받았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 11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합동조사팀은 A군을 편법·분할증여 사례로 적발했다. 조사팀은 A군의 부모가 6억원을 A군에게 증여한 것인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척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40대 B씨와 C씨 부부는 남편인 B씨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후 22억원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해 본인소유자금 없이 사들였다. 갭투자를 하면서 B씨 부부의 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또 B씨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억5000만원이 사실상 편법증여라고 조사팀은 판단, B씨 부부는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증여세 낮추려고 1억씩 분할증여 받아 11억 아파트 산 10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이 28일 공개한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에서 가장 많았던 편법·불법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는 자금출처·편법증여였다.

■의심되는 사례, 편법증여 가장 많아

관계부처 합동조사팀이 지난 8월과 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A군이나 B씨 부부의 사례가 대표적인 이 사례는 무려 1360건이나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위반 의심사례가 176건에 불과한 점을 보면 자금출처·편법증여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A군이나 B씨 부부 사례 외에도 자금출처·편법증여 사례는 더 있다.

40대 D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전액 대여해 26억원 상당의 주택매수에 사용했다. D씨의 경우 부모의 대출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된 것은 물론,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도 통보됐다.

또 E씨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 대출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조사팀은 E씨의 사례를 대출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판단하고 행안부와 금융위에 통보했다.

실거래 집중조사는 앞으로도 최고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간대출 의심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

■내년 2월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실거래상설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집값 과열지역인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또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보조받을 경우 국세청의 편법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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