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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종합)

뉴스1

입력 2019.11.29 12:31

수정 2019.11.29 12:3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와 정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씨(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와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 각각 징역 5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만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2016년 3월 항거불능인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친한 사이인 정씨와 김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항의를 못한 것은 의식이 없어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와 최씨의 집단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동정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성폭행 혐의와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법정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이 포함돼 신빙성이 높다"며 "배우지망생 또는 연예계에 종사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유명 아이돌 그룹 소속 친오빠이고, 유명한 가수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뿐 허위로 범죄를 주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억이 존재하지 않거나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소를 못했지만, 이후 정씨의 카톡 대화방 보도가 나오고 촬영물을 공유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며 합의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권씨와 김씨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권씨의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린 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쳐다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씨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또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공익제보 형태로 검찰에 임의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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