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백원우, 이인걸 압박해 김기춘·김무성 관련 첩보 경찰 이첩"

뉴스1

입력 2019.11.29 16:13

수정 2019.11.29 16:13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압박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에 관련된 첩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29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김태우TV'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7년 8월쯤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김기춘, 김무성, 해수부 4급이하공직자들이 해운업체와 유착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더니 '너무 민간업자 이권다툼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싶다. 공직자가 연관돼있기는 한데 4급이다'라며 '킬'(kill)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기 때문에 특감반이 다룰 첩보는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전 반장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찾아와서는 '내가 킬했던 해운업체 첩보자료 가지고 있으면 줘 봐라, 백원우 비서관에게 혼났다. 해운업체 회장인지 사장인지가 백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 같은데, 적폐 청산과 관련해 좋은 첩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수사이첩을 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반장이 해당 자료를 반부패비서관실 내근팀에 파견나와있는 문모 경정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시키겠다고 했고, 내가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유명해진 윤모 총경이 직접 사건 진행상황을 묻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윤 총경이 내게 직접 전화해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자신의 심복인 윤 총경을 특감반에 이첩시키라고 한 사건의 진행상황까지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7년 10월 해당 첩보를 이첩받은 뒤, 조사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수사관은 "공직자 감찰 및 비위수사 이첩 권한이 없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옆 비서관실을 압박해 강제로 야권 인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