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리버스터 파문…"한국당 해산해야" 청원 다시 등장

뉴시스

입력 2019.11.30 10:35

수정 2019.11.30 10:35

29일 올라와…30일 오전 10시 7700여명 동의 "본회의 방해…비쟁점법안 무제한 토론 무의미" 지난 4월에도 해산 청원…8일만 100만명 넘어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2019.11.30.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photo@newsis.ocm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2019.11.30.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photo@newsis.oc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논란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익명의 한 시민은 전날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서명인원은 이날 오전 10시2분 기준 7715명이다. 게시글이 올라온지 하루만이다.

이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199건의 안건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있다"며 "비쟁점 민생법안도 많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는, 세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고도 언급했다.

청원은 다음달 29일 마감된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된 상황이다.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인 일명 '민식이법',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유치원3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데이터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시민이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오는데, 이 청원은 불과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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