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바른미래,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민생 인질극 중단하라"

뉴시스

입력 2019.11.30 13:27

수정 2019.11.30 13:27

"산적한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 할 때인가" "민식이법을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 정당"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뭔가…자진 해산이 답"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며 "며칠 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을 막아섰다’는 소식만큼,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라며 "특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쯤 되니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몽니의 끝판왕’, 자유한국당. 자진해산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통과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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