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마비에 정국 시계제로…협상여지 남겼지만 타협 어려워

뉴스1

입력 2019.12.02 11:51

수정 2019.12.02 11:5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 마비사태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의 문은 열어놨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않아 보인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의 심사 및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일에도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건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놓고 극한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한국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국회 마비의 책임은 오로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쿠데타'로 규정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자살폭탄테러'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식투쟁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흘만에 일선에 복귀하면서 대여공세를 한층 끌어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합법적 투쟁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충돌로 여야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회동 일정도 잡지 않았다. 대화 창구가 막혀버렸다.

물론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지만 상대가 당장 수용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요구사항들을 내걸어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우선적으로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응하겠다고 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필리버스터 권한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선결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요구사안을 더 얹힌 셈이다.

필리버스터 공방전으로 국회는 마비상태가 됐고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의 운명도 쉽사리 점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는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날부터 중단됐다고 한다. 또 심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선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리버스터 문제로 전혀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3일 내에 필리버스터 철회 등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일명 4+1공조를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한국당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쟁점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곧바로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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